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문단 편집) ===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발표 === 2016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윤 일병 사건을 포함해 2014년 한 해 일어난 군부대 사건의 직권조사를 발표했다.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SEQ_ID=611481|관련 글]]. 2014년 8월, [[군인권센터]]가 언론을 통해 먼저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밝혀진 뒤 2달 전에 이 사건을 기각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랴부랴 재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부대원 83명을 면담한 결과 구타·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병이 22명(26%)이었고 간접적으로 들은 적 있다는 병은 9명(11%)에 달한 걸로 밝혀졌다. 당시 부대원들이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구타·가혹행위를 신고해도 형식적으로 접수되어 개선되지 않는 문제, 제3자 신고의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부대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등이다. 2016년 3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찬희 병장 국군교도소 폭행 사건 관련해서 직권조사를 발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257367&cid=428288|#]] 조사 결과 국군교도소는 2015년 3월 교도소 입소 당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신지체 장애 3급 수준의 A(22)씨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찬희 병장과 같은 방에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가벼운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 혼자 두기보다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았다는 게 국군교도소의 설명이었지만, 그럴 거면 재소자가 아니라 교도관이 도와줬어야 했다. 또한 이찬희 병장처럼 악질적이지는 않았지만 A씨와 같은 방에 있던 다른 2명의 병도 폭행·가혹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이들에 대해 별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강요당한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를 처음 면담했을 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면서 "A씨는 성추행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도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고, 수용 뒤에는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